EU의 빅테크 규제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집행위는 지난달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거 경쟁법 제재보다 규모와 발표 수위가 낮았음
- DMA는 대형 인터넷 게이트키퍼의 행동을 규제하며, 대상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의 차별 논란과 EU-미국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됨
- 현재까지 DMA 과징금은 총 16억 유로로, 과거 EU 경쟁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EU의 빅테크 규제가 고액 과징금 중심에서 대화와 규정 준수 유도로 변화하며, 일각에서는 중소 기술 기업 보호 기조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옴
그러나 집행위는 과거의 경쟁법 과징금과 DMA 과징금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집행위는 과징금이 법적 체계와 개별 사건에 따라 결정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함
- 반면 일부 학계 전문가와 집행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규제 전략의 후퇴라기보다 새롭고 보다 기술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함
- 규제의 효과 역시 과징금 액수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기업 행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과징금 없는 ‘세부 이행 결정’ 활용 확대
- 최근 DMA 집행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세부 이행 결정*임
* 이는 특정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DMA를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술적 결정임
- 지난 7월 집행위는 구글에 검색 데이터 공유와 안드로이드 내 경쟁 AI 비서 활용 확대를 요구했으며, 업계는 이를 대외적 압박은 낮추면서 실질적 규제 효과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 다만 DMA를 활용해 빅테크에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유럽 기업들은 이러한 조용한 규제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집행위는 규제 기조 변화에 선을 그으며,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절차나 세부 이행 절차 등 DMA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공식 제재 줄고 규제 대화 늘어
- DMA 시행 2년 반 동안 집행위는 3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7건의 법 위반 절차를 개시했으며, 일부 구글·애플 관련 절차는 마무리 단계임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DMA 관련 결정·판정은 18% 증가한 반면 공식 집행 결정은 37% 감소했고, 이해관계자 워크숍도 12회에서 4회로 줄어듦
- 집행위는 집행 건수보다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며, 규정 준수는 공식 결정뿐 아니라 기업·제3자·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함
- 실제로 구글의 검색 데이터·안드로이드 설정 등에 대한 절차가 새로 시작됐으며, 비공개 협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설정 변경 등 기업 행동 변화도 나타남
빅테크 견제 위해 집행위 대신 각국 법원 찾는 기업들
- 집행위가 대화·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게이트키퍼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법원을 통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법원이 DMA를 직접 적용해 구글의 Gmail 우대 중단을 명령했으며, 프랑스에서도 구글의 항공편 검색 자사 서비스 우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됨
- 민간 소송은 집행위의 DMA 집행을 보완할 수 있지만, 각국 법원이 집행위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옴
- 향후 규제당국의 직접 과징금은 줄어드는 대신 민간 소송과 손해배상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임
